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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작성일 : 12-09-21 13:28
필리핀어학연수 SSP(Special Student Permit)란?
 글쓴이 : 유학그리기
조회 : 962  
● SSP (Special Student Permit) 란?

 

SSP란 일반 관광비자로 입국을 한 사람이 비정규학업, 비학위과정에 대해 특별히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허가를 해주는 증명서입니다.

 
관광비자의 경우 어학연수 코스, 비학위과정의 수업등록이 법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에 학원, 학교의 단기 과정이라하더라고 SSP발급을 받는 것이 필수적 사항입니다. 즉, 입국전 취득하신 59일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필리핀에 입국한 외국인이 필리핀 국내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위법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으로 공부를 하시려면 필리핀 이민국으로부터 SSP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SSP 발급방법

 

SSP는 광광비자와는 달리 아무나 신청만 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SSP는 관광비자처럼 신청주체가 본인이 아니라 학생비자와 마찬가지로 교육기관이 이민국에다 소속학생에 대한 SSP발급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청 주체가 교육기관이라고 해서 반드시 교육기관에 발급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기관을 대신하여 법률사무소나 여행사등 대행업체가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SSP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필리핀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가 첨부되어야만 SSP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SSP란 것이 외국인에게만 발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리핀내 각종 학교나 학원들이 이민국에 '외국인 학생 등록 인정(AAFS)'을 신청해야만 비로소 이민국에서 SSP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학연수생들은 대부분 정식 학교보다는 주로 어학원에 등록하여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고 바기오에 있는 어학원이라고 할지라고 모든 어학원이 SSP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등록을 하기 전에 SSP발급 가능 여부를 꼭 문의하셔야 합니다.

 
 

 
● SSP없이 관광비자로 공부하다가...

 
 

 
개인이 SSP인증없이 어학연수시 이민국에 의해 불법이 적발된 경우에 학원은 인가취소와 5만페소(약 100만원)의 벌금조치와 학생은 2만페소(약 4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조사과정이 마칠때까지 이민국에 의해 구금조치 및 강제출국을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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