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에서 59일 이상 체류하는 관광객과 어학연수생 및 SWP(임시 워킹비자)를 받은 관광가이드 등
(유학그리기에서 알려드리는 최소한의 정보입니다)
필리핀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I-CARD를 해당 지역 이민국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이민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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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외국인들의 필리핀 법적 거주 자격 증거로 활용되며 필리핀을 찾는 외국 관광객 감독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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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게 신원증명을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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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59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 필리핀에서 연수예정인 학생(현지 연수중인 학생 포함)
(학생일 경우 59일과 무관하며 무조건 발급 받아야 합니다.
⦁시 기: 비자연장 시 I-CARD 발급(신청 후 48시간 내에 발급됨)
⦁발급서류: 여권
⦁발급비용: 50달러(또는 2500페소) + 500페소
⦁발급대행: 해당어학원 관계자
⦁기타사항: 세부공항에 출국심사(이민국)시 I-CARD는 반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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