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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작성일 : 12-09-20 15:11
필리핀어학연수 필리핀의 국경일 및 휴무일
 글쓴이 : 유학그리기
조회 : 895  
필리핀의 공식적인 휴일(Public Holyday) 12일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샌드위치 데이 등의 상황(!) 되면 대통령령으로 며칠씩 임시 휴일로 지정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미리 일정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연휴가 되면, 도시를 벗어나 교외로 휴가를 떠나는 모습을 많이 있다. 부활절 연휴기간 중에는 도로에 차가 다니지 않을 정도로 한산해 지기도 한다. 연수 기간이 휴일과 겹치게 되는 경우라면, 황금의 휴일을 알차게 보낼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좋다.
 
New Year"s Day: 1 1
People Power Day: 2 27
Easter Sunday(부활절): 춘분(3 22) 보름 후의 일요일
Maundy Thurday: 부활절 목요일
Good Friday: 부활절 금요일
Bataan Day: 4 9
Labor Day(노동절): 5 1
Independence Day(독립기념일): 6 12
All Saints" Day: 11 1
Bonifacio Day: 11 30
Christmas: 12 25
Rizal Day: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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